한국철도공사 열차 지연 매해 증가…보상금 지급 60% 불과

[국감브리핑] 이종배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 보완해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열차 지연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금 지급은 6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열차 지연 건수는 1만5416건이다.

기간별로 △2015년 11만1027건 △2016년 12만7466건 △2017년 14만2851건 △2018년 20만4697건 △2019년 20만6952건이다.

같은 기간 지연 보상 지급률은 △2015년 54.6% △2016년 48.6% △2017년 68.7% △2018년 70.2% △2019년 54%로 평균 60.6%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열차가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25%, 60분 이상이면 50%를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었다.

철도공사는 현재 승무원 안내방송,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상 제도 자체를 모르는 탑승객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상지급률이 절반가량에 그치는 것은 보상 안내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철도공사는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고객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