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싸고 충북 9개 시군-청주시 간극 뚜렷(종합)
청주 제외 9개 지자체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 우려"
청주시 "재정 특례 결정되지 않아…소통·협력 강화"
- 남궁형진 기자,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남궁형진 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두고 도내 자치단체 간 간극이 확연히 드러났다.
청주와 보은을 제외한 도내 시장‧군수는 청주의 특례시 지정이 다른 지역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는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한 채 특례시 지정과 다른 지역 재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결정된 부분이 없고 이를 원치 않는다며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충북의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지자체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이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의 재원이 감소하고 이것이 시군 조정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청주시는 지역 균형 발전 등 특례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시군 반응에 직접 대응은 피하고 있다.
도내 단체장 기자회견 뒤 청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현 제도에서는 대도시나 군이 동일 수준의 행정체제로 운영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 독자 설립 등이 가능해져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 특례에 아직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 또한 재정 특례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소통, 협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인구 85만4515명인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이 더 강화된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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