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북부지역 피해액만 2113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될까'

5개 시·군 피해액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 훌쩍 초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호영·이낙연 충북 방문 등 관심 고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충북 충주시 엄정면 탐방마을에서 호우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중북부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5일 충주시에 따르면 1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내린 비로 도로 유실, 하천 제방 붕괴, 주택 침수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도로만 해도 피해가 확인된 곳만 국도 4개선, 지방도 20개선, 그 외 관리도로 19개선 등이다. 농어촌도로는 피해가 커 아직 집계 중이다.

여기에 지방하천과 농촌지역 소하천 제방이 무너진 곳도 부지기수이다. 산사태는 22곳에서 발생했고, 농경지 침수는 415㏊, 주택피해 37곳 등의 피해가 났다.

철도 쪽 피해도 심한데 충북선 충주와 제천 구간은 토사가 유입해 완전 복구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지역 도로 피해액은 5일 현재 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과 주택 복구 비용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충주뿐만 아니라 이번에 심각한 비 피해를 본 제천과 단양, 음성과 진천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국회 이종배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가 924억원, 제천시가 517억원, 진천군이 128억원, 음성군이 197억원, 단양군이 347억원 등 충북 중북부지역만 2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충주·제천), 90억원(진천·음성), 60억원(단양)을 크게 초과하는 피해액이다. 기준치는 최근 3년 평균재정력 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등 계산법을 적용해 자치단체별로 다르다.

이 때문에 충북 중북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충주를 방문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지역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잇달아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1일 오후 6시부터 5일 오후 3시까지 충북 충주 엄정은 440.5㎜, 제천 백운은 380.5㎜, 단양 영춘은 362㎜의 비가 내렸고, 강원 철원 장흥은 609.5㎜, 춘천 신북은 468㎜, 인제 향로봉은 467.5㎜가 쏟아졌다.

이날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등 충북 중북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