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이 문닫으라니" 충주 유흥주점, 행정명령에 반발

사회적 거리두기 때도 2주 문 닫아…"고정비용이라도 지원을"

12일 충북 충주시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업체 관계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불꺼진 연수동 유흥주점 거리. 2020.5.12/ⓒ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 대책 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충북도가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난 11일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대한 충주지역 유흥업 관계자의 푸념이다.

12일 충주시도 지역 내 유흥주점 188곳과 콜라텍 5곳 등 193곳에 행정 명령서를 전달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역 유흥업소 관계자는 "정당하게 허가받아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고, 식당 등도 사람이 붐비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유흥업소와는 달리 충북은 영세업체가 많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건 무리라고도 했다.

특히 유흥업 관계자들은 "행정명령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건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유흥업은 대출도 안되고 재난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면서 "2주간 문을 닫으면 거리로 나 앉을 업소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주지역 유흥업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당시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2주간 문을 닫았다.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충주시지부 관계자는 "최소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만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집단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시지부는 13일 조길형 충주시장을 만나 이런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부서는 "현재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