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옥천군,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1000만원 미만도 분할납부 가능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만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1000만원 미만의 금액도 고령자와 영세농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번에 내는 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했다. 1000만원 미만의 조정금도 최대 1년 이내에서 분할해 낼 수 있게 했다.
덕분에 분할해 낼 수 있는 대상자가 기존 7명(1억2900만원)에서 57명(3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이재정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조정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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