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청주지법 형사부 법정 찾은 까닭은?

지난해 8월 친동생 불구속기소…재판 방청
오 의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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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10일 조용히(?) 청주지법 형사부 법정을 찾았다.

이날 오후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의원의 친동생 오모씨(여)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오씨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양쪽 모두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오 의원은 동생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고 5분여 뒤 홀로 법정을 찾아 방청석을 지켰다.

재판이 끝난 뒤 오 의원은 오씨 측 변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오씨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업 관계인 기업인 A씨(57·구속기소)가 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운영 중인 업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오씨의 업체 직원 B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오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오씨 등은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7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오씨 등과 별개로 구속기소 된 기업인 A씨는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A씨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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