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비접촉 사고로 12주 상해 유발 30대 벌금 500만원
사고 피하려던 버스 급정지로 승객 넘어지며 척추골절
法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지 않다"
- 박태성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중앙선을 넘는 불법 유턴으로 비접촉 사고를 유발, 시내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5월6일 오후 1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학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했다.
마침 반대 차도 3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한 시내버스가 A씨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
갑작스러운 정차로 버스 안에서 넘어진 승객 B씨(68·여)는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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