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전기 발전사업·개발행위허가 일원화

서류일체 일괄제출…시간적·금전적 손해 방지

진천군청 /ⓒ 뉴스1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군은 8월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행위를 일원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차 허가를 얻고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차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허가 후 2차에서 불허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의 시간·금전적 손해 발생을 야기했다.

군은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허가신청 접수 시 개발행위 서류일체를 함께 제출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군 관계자는 “일원화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 발생했던 행정기관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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