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충북경찰 특별경보 제1호 발령

간부 경찰관들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이달 9일까지 의무위반 지도·관리 강화

충북지방경찰청.ⓒ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간부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빚은 충북경찰이 대대적인 집안단속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구성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특별경보 제1호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경보에 따라 9일까지 도내 지휘관급 각 경찰서장들은 관내에 머물며 직원들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한다.

지휘관이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지방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징계양정상 가장 중한 징계를 적용한다.

또 의무위반이 발생한 소속 경찰서에 대해서는 특별경보 기간을 4일 연장한다.

앞서 지난 7일 남택화 충북청장은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고 자체 사고 예방 등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다.

지방청 한 간부는 "음주운전 적발로 특별감찰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문제가 발생해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며 "특별경보는 일탈행위에 대해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경위와 B경위를 각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경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신호대기 중 잠든 B경위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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