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월정수당 2.6%인상…의정비 4325만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의정비 총액 인상 폭 1.8%
- 이정현 기자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2.6%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 인상 폭은 1.8%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2.6%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폭이다.
이에 따라 내년 연간 시의원 월정수당은 3005만30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여기에 시의원들은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의정활동비(1320만원)까지 포함 모두 4325만3000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심의위는 회의에서 향후 4년간의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하기로 했다.
이날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 활동을 끝으로,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월정수당 인상 폭이 결정됐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이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수준에 인상을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뛰어넘는 곳은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관련법에는 의정비 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뛰어넘는 의정비를 통과시키면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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