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수두룩' 충북대…교육부 감사 442명 줄징계
법인카드로 배 채우고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내고
성과급 지급계획 멋대로 세워 23억원 직원 뒷주머니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거점 국립대로 지역인재 양성에 중추 역할을 자랑하는 충북대학교가 부조리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온갖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는데, 적발된 것만 50여건에 달하는 등 부조리가 수두룩했다.
4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있었던 종합감사에서 충북대는 모두 5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조직·인사 17건, 입시·학사 15건, 예산·회계 8건, 연구비·산단 6건, 시설·재산 6건으로 모두 442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 2명, 경징계 9명, 경고 106명, 주의 325명으로 전체 교직원 1950명(2017년 기준) 가운데 무려 22.7%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들의 비위 또한 천태만상인데, 규정을 어기고 학점을 입맛대로 주거나 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을 듣고, 거짓으로 가족 수당을 타내는 것은 애교(?) 수준이었다.
교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단순히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하고 마치 자신의 연구 실적인 양 꾸며 연구비로 599만원을 받아 챙겼다.
부교수 B씨는 개인적인 모임의 식사비용 등을 연구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허투루 쓴 것만 318차례 1684만원이었다.
B씨는 연구보조원 3명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도용해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출장신청서와 회의록을 위조해 산학협력단에 증빙서류로 내기도 했다.
대학 자체의 부실하고 방만한 운영 실태도 드러났는데, 충북대는 국가 R&D 과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계획을 멋대로 세워 교원 1031명(연인원)에게 모두 24억74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초교육원 CI센터에서 근무할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자격요건(석사학위 이상) 미달(학사학위)로 0점을 받은 지원자를 뽑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은 모두 시정한 것으로 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자체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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