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무전기 10대 중 9대 아날로그로 ‘도청 취약’

3976대 중 160대만 디지털 무전기
경찰 “내년 하반기 전량 교체 예정”

자료사진 ⓒ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에서 활동하던 사설 구급대원 A씨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경쟁업체보다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의 무전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은 “무전 교신을 임의로 감청한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충북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 10대 중 9대 이상이 외부 도청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이 사용하는 무전기 3976대 중 3816대(96%)가 도청에 취약한 아날로그 무전기(VHF-CRS·주파수전용통신 방식)로 조사됐다.

디지털 무전기(UHF-TRS·주파수공용통신 방식)는 160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12만4389대의 무전기 중 아날로그 무전기가 5만138대, 디지털 무전기가 7만4251대로 집계됐다.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은 제주경찰청이 100%(1978대)로 가장 많았고, 전남청 97.5%(6477대), 경남청 97.4%(7490대), 강원청 97.4%(5128대), 경북청 96.7%(7448대), 전북청 96.6%(6136대), 충북청 96%(3816대) 등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무전기는 기술적으로 도청할 수 없지만 아날로그 무전기는 보안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0%의 무전기가 도청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범죄 악용 우려가 크다”며 “도청이 불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1차 사업 대상에 충북이 포함됐다”며 “내년 하반기쯤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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