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기숙사 등 불법건축물 3년 만에 ‘양성화’
25일 군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올해 2학기 재학생 기숙사사용 가능할 듯
- 김정수 기자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무허가로 지어진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교 기숙사 등 5개동(3만2000m²)의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대학 재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학교법인대진교육재단이 지난 4월 10일 낸 ‘중원대학교 군 관리계획 변경·실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인가·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원대는 2014년 7월 용도변경이나 건축 허가, 사용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숙사 2동, 본관동을 건립했다.
2016년 12월 재단은 기숙사의 철거명령을 피하기 위해 괴산군을 상대로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군이 내린 중원대 기숙사 등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괴산군과 중원대는 올해 초 학교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무허가 기숙사 양성화에 나섰다.
군은 우선 학교 재단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5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은 지난 3월 19일 납부했다.
지난 21일 군정조정위원회의를 열어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보전방안 협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계부서와 협의도 마쳤다.
국토교통부의 벌칙 운용지침에 위반건축물의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선행되고 현행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면 추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중원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학 측이 기숙사 정상화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내고 일부 불법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했다”며 “재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학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양성화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중원대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군정발전자문회의, 군민토론회를 열어 적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두년 중원대 총장 직무대행과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기숙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군의회, 사회단체협의회, 괴산군여성단체협의회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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