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족 친화 인증 우수기관’ 유효 기간 2년 연장
- 김기준 기자

(영동=뉴스1) 김기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 우수기관’ 유효 기간을 2년 연장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 친화 등 인증)’에 따라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을 심사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가족 친화 인증 우수기관’을 2019년까지 유지해 모범적으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군은 2014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뒤 지난 3년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 교육, 육아휴직, 유연 근무제 권장,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한편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열었다.
군은 이번 ‘가족 친화 인증 우수기관’ 연장이 행복한 직장,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가족 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일과 가정 사이에서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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