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여권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몽골인 검거
컨닝시도 등 불법면허취득 시도 외국인 10명 검거
-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타인의 여권을 이용, 대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몽골인 국적 A씨(31)와 대리시험을 의뢰한 B씨(41)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합법체류자인 B씨로부터 여권을 받아 B씨인척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해 2종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한 혐의다.
또 출입국사무소나 경찰 등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B씨로 사칭하기 위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했지만 학과시험에서만 두 차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자신의 여권을 주며 대리시험을 요청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등에 대해 취소처분을 의뢰하고 불법체류자인 그를 강제 추방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손과 팔에 글씨를 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우즈벡 국적 결혼이주여성 C씨(35)를 검거하는 등 최근 10개월동안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려한 외국인 10명을 검거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체휴자의 신분증을 이용,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지문조회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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