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권 지역주택조합 ‘불건전성’사라질까
국토부,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지자체 신고’등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추진 조합에만 해당, 기존 조합원 보호할 법적 장치는 ‘전무’
- 이정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식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이미 준공된 곳을 제외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낸 곳, 설립인가를 취득한 조합은 모두 22개이며 공급예정세대만 2만154세대다.
현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13곳(1만472세대)으로, 이중 착공에 들어간 조합은 7곳(7401세대)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곳은 6곳(3171세대)이다.
한 곳(358세대)의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낸 상태이며, 8곳(9594세대)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건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꾀하는 건 좋지만, 여전히 기존 조합에서 불거지는 당면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시·군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확보 증빙 자료 등을 제출토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문제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시 해당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 및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토록 했다.
과장·허위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행위를 막고, 건전한 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정안의 핵심이 현행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보니 기존 조합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개정안은 신규 조합 추진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존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조합원의 법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건립 움직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그것도 한참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었을 때 얘기지 이미 지역주택조합은 시장에서 한물간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조합원 모집과정 중 야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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