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오제세 국회의원. ⓒ News1
오제세 국회의원. ⓒ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서원구)은 지난 1일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은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고의성 또는 손해발생 우려 인식 정도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실손해액 △행위에 따른 벌금·과태료 △지속기간·피해규모 △제조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건 발생 시 인과관계에 대해 소비자가 입증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해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된다.

오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사건처럼 제품의 결함을 인식했을 경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재발방지 및 소비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