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3번째 직위상실형… ‘또 낙마위기’(종합)
법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 기각… 징역 8월·집유 2년 유지
‘외식업체 뇌물수수’ 직위상실형에 건축비리 재판까지 ‘첩첩산중’
- 송근섭 기자
(충북=뉴스1) 송근섭 기자 = 임각수(68) 충북 괴산군수가 또다시 군수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2014년부터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섰던 임 군수는 법원으로부터 3번째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9년 6개월 넘는 시간 군수로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사토적치를 통한 농지의 불법형질변경 등을 막아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본인이 이를 어겼고, 업무상 주어진 권한과 자격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각수 군수는 군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농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로 군청 5급 공무원 A씨와 함께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군비 19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사토로 밭둑을 조성하고 자연석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임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각수 군수는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불법정치자금 수수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군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군수직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법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 군수의 직위상실 위기가 이번 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1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들 취업청탁이 뇌물수수로 인정돼 또 한 번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구속 수감돼 있던 임 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그를 지지하는 괴산군민들은 법정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행사까지 준비했지만,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원대학교 불법건축 행위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도 법정에 섰다.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 군수는 이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을, 뇌물수수 사건으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중원대 사건 재판결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군수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건의 재판 중 한 건이라도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임 군수는 바로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 중 2건의 재판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군수직 유지의 전망이 밝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임각수 군수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할지, 사정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songks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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