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초연금 시행...다각적 홍보
- 장천식 기자
(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 =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장기적·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노인가구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됨으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 중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1일 이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충주시 노인인구 32,905명 중 72.7%인 2만 3908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대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일부 어르신은 최하 2만~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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