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기 제조·유통 조직 무더기 구속

(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 = 충주지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기의 기판을 공급하고 이를 이용해 충주 지역에 중간 유통책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수사결과, 게임장 실업주는 플라스틱 김치통을 게임기 본체로 만들어 부피를 최소화함으로써 가정집을 중심으로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바지사장이 대신 처벌받게 하고 유통책은 차명계좌 및 대포폰과 가명을 활용해 게임기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지청은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스핀플러스 게임기 대금 6917만 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해 전액 추징·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을 초래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과 동시에 그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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