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대→분양전환, 특별수선충당금 전액 넘겨야"

청주지법, LH에 "입주자협에 2억7천여만원 지급" 판결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청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진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협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낸 특별수선충당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2000년 충북 진천군에 주공아파트 8개동 690세대를 완공,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05년 11월 일반주택으로 분양전환 했고, 다음해 3월 입주자협의회에 관리업무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협의회는 “법에 규정된 대로 특별수선충당금 2억7071만384원도 함께 넘겨달라”고 했으나 LH는 “적립된 것이 804만원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 과정에 불거진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문제는 올해 7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LH는 다음 주장을 근거로 “2억원이 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먼저 구 임대주택법에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적립했어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모두를 인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그 의무가 있어도 분양전환 된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적립금이 대상일 뿐 입주자협에 관리업무를 인계한 2006년 3월 30일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7월 입주자협에서 요청한 아파트 재도장 공사에 2억2551만원이 들었다며 이를 특별수선충당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LH의 이 같은 항변에도 법원은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인계의무는 특별히 부과한 법정채무”라며 “일부 적립되지 않은 특별수선충당금은 불가항력이 아닌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규정만으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의 종기가 분양전환 시점인지 관리업무 인계시점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관계 법령·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LH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 종기는 관리업무 인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재도장 공사비 공제는 “그 비용이 이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될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정리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2억7061만3507원 및 이에 대해 2006년 4월 1일부터 2013년 1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songks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