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절도까지' 저지른 경찰 징역 2년
- 정민택 기자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5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 이모(44)씨에게 절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인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타고 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대포차'를 판매하려고 대금을 받은 뒤 차량을 넘기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서에서 '대포차' 등 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씨는 이 같은 불법사항을 저질러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씨의 이러한 위법사실은 6월 12일 오후 9시께 청주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 내용을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또 이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까지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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