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반환소 청주시 승소
- 정민택 기자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이 법원 327호에서 열린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법원에 민영은 일부 후손들의 소송을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출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민영은의 외손들은 직계후손들의 이 같은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대여론이 조성되자 법원이 판결 선고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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