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은 후손 소송 반대대책위, '2차 시민서명부' 법원 제출

(충북·세종=뉴스1) 정민택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법원에 소송을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2차 서명부를 청주지법 민원실에 제출했다. 2013. 10. 17 © News1 정민택 기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법원에 소송을 반대하는 청주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2차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은의 직계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은 공동선의 실현을 가로막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려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은 이 소송을 제기해 지역 공동체에 분노를 사고 있다”며 “민영은은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 반민족 활동에 적극 가담한 우리지역 대표적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민원실에 3816명의 청주시민들이 소송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제2차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민영은의 외손들은 직계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직계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민영은의 직계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은 이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