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정거로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영장 발부
- 김영재 기자
(충북=뉴스1) 김영재 기자 = 청주지법 신혁재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사고를 낸 최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최씨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 통영기점 264km 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갑자기 세웠다.
최씨가 차량을 세우자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은 급정거를 했지만 다섯 번째 차량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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