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토지반환訴 내달 22일 선고
청주시 "패소하면 상고할 것"… 법원 판단 주목
- 정민택 기자
(충북=뉴스1) 정민택 기자 =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오전 9시50분 이 법원 327호 법정에서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민영은 후손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을 하기도 한 이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대해 여론의 관심도 뜨겁다.
후손들의 토지반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7월15일 청주지법에 탄원서와 1만9020명이 참여한 반대서명지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이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잡은 재판부 역시 판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민대책위원회 김성진 집행위원장은 “청주시의 입장과 대책위의 입장 자체도 같다. 인터넷 서명 등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선고에서 청주시가 패소할 경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책위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min777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