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친일파에 시민 땅 빼앗길 수 없다"

청주시는 민영은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 다음 달 10일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건 토지는 상당구 영동 42번지 등 12필지 1894.8㎡로 청주중학교(옛 청주보통학교) 앞 도로와 상당공원 등 시민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린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철거·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청주시는 취득 기간이 반민족행위 시점과 일치해 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수익 포기와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들은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의 땅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분노했다.

이에 시는 지난 해 12월 항소장을 접수, 다음 달 10일 최종변론을 남겨 놓고 있다.

시는 국가기록원, 사건 토지 관련 학교를 방문해 수집한 자료와 일제강점기 지적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검토해 민영은의 기부내역과 목배하사 등 친일행적 검색에도 집중하고 있다.

기부체납 관련 서류, 사용승낙서 등은 90여년이 지난 지금 찾는 것이 어렵지만 시는 당시 도로 도면을 근거로 도로의 자주점유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영은이 러일전쟁 이후 친일활동 기간에 취득한 이번 사건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기간에 취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반환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토지반환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중 하나인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필코 승소해 청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wheniki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