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소송 “청주시·법원, 물러서지 마라”
청주시민대책위 기자회견서 주장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가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와 법원의 국토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3.8.9/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청주시와 대한민국 법원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는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청주시는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려는 불손한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의 재산을 한 치의 양보 없이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1심 패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환수 토지들이 불의한 소송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거를 사죄하지 않는 저들을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환수법을 적극 확대 적용해 수치심도 없이 물욕에만 눈 먼 자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일인사 민영은의 후손은 지난해 3월 일제 강점기에 편입된 상당구 영동 등 청주 도심에 위치한 12필지 1894.8㎡의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 철거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민영은 후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vin806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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