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야한 일본 만화 올린 20대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께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지하 1층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다.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게재할 경우 현행법상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이 게시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해당 사이트 관리 사업자를 압수수색해 김씨를 검거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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