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 토지반환訴 담당변호사 사임(종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1시 이 법원 327호 법정에서 열린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후손 측 변호인단이 전일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변론은 청주시 측 변호인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여분 만에 끝났다.

선고 기일을 앞두고 후손 측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 착수금을 받지 못해 사임했다”고 전해졌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외부 시선을 의식한 행동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은 후손들과 청주시의 항소심은 다음달 20일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주지법에 탄원서와 1만9020명이 참석한 반대서명지를 제출했다.

이같이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내려질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천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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