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관련 판결 주목"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청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올해 4월 9일부터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반환 소송 관련 반대 서명운동에 1902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염치, 수치심도 없이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민영은의 후손들에게 크게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큰 우려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청주시의 대표적 거리와 통근 통학로를 강탈하려는 민영은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일본의 독도 문제와 더불어 역사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이 청주시민 다수의 공공이익과 국토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정의로운 판결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민영은에 대해 잘 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민영은의 친일행위를 적극 알리고 2차, 3차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천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일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에 이어 오는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