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폐기물·대기환경 강화’ 법안 대표 발의

송광호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영우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영우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관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3.5.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지정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매립장은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지정폐기물도 영업구역을 제한해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도 공개해 사업주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bak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