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인·군무원 처벌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민주당 변재일 의원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에서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수년간 일반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짧았던 국정원·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폭 상향되고,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함께 당연퇴직을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현행 일반사건 2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국정원 직원 등의 징계시효는 일반사유 7년, 금품관련 사유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또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당연퇴직하게 된다.

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논란과 더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주식거래 등 권력형 비리 문제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독립성·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은 주요 간부나 요원 등의 정치 관여, 이권 개입, 향응수수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이번 18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돼 논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자의 수’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위 군인과 군무원이 각각 263, 30명에 달하지만 일반공무원에 비해 징계시효도 짧고, 징계금 부과 규정 및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로, 정부 역시 2011년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징계시효 폐지 및 연장 등을 검토했지만 일반공무원의 경우 2년이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 됐으며 그나마도 국가정보원직원법·군인사법·군무원법의 경우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징계시효 등에 있어서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국정원직원·군인·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케 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변 의원은 이어 “지난 정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국가정보원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국정원의 금품 비리·정치 관여·직권 남용을 근절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일반공무원에 비해 짧은 징계시효를 적용받던 군인·군무원 등의 징계시효가 연장되고,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올해 5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검사징계법·법관징계법상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7년(금품 관련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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