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의 이별통보 받고 홧김에 불지른 30대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2일 홧김에 불을 지른 서모(39)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께 여자친구 A(43)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청주시 상당구 한 상가 건물 4층 A씨의 집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A씨의 집에 갔다가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min777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