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민영은 토지 후손 반환 안된다" 서명운동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반발하는 청주시민대책위는 9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차없는거리 입구에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도로철거 및 인도에 반대하는 10만 시민서명활동 발대식’ 을 가졌다.
이 단체는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민영은은 일제 강점기 내내 친일 반민족적 활동에 적극 가담한 우리지역의 대표적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민영은 후손들은 선조의 죄를 뉘우치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영은의 후손들은 민족 앞에 저지른 선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민영은 후손의 행위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주시민들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반민족행위자 민영은 후손은 즉각 소송을 철회하고 청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참회와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청주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과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라”이라고 촉구했다.또 “청주시의 역사와 민족적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벌이는 토지 인도 요구 소송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된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894.8㎡인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일 선고에서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했다.
min777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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