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행안차관 "위반 아니다…정정 요청중"(종합)
강명구 "고위직 가족 농지부터 점검"…윤호중 "행정조치 없어"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부진 지적…"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모친 소유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정 요청을 해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김 차관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다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어제 자료 요구를 받은 뒤 어머니께 전화드려 확인했다"며 해당 농지가 1996년 매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모친의 농지법 위반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위반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다"며 "다만 봄에 나물 같은 것을 심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재차 농지법 위반 여부를 묻자 김 차관은 "아니다"라며 "정정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해당 농지는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이 '자경'으로 기재돼 있지만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으며, 홍천군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해당 농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자 김 차관은 "조사 대상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여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이후 농지 가격 하락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같은 농지 이용 의무 위반을 두고 어떤 경우는 투기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 사정인지 정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 고위직과 그 가족의 농지 보유 현황, 실제 이용 실태, 투기 여부부터 전수 점검하고 공개한 뒤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어떤 행정조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마치 벌써 이뤄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 농민 등이 억울하게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윤 장관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023년 651억 원에서 879억 원, 1515억 원으로 늘었지만 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61곳에 달하고 20% 미만인 곳도 16곳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모금과 답례품 경쟁에 치우친 데다 기금운용심의회와 지방의회 등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집행 기준과 기한, 성과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기금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장관은 "잘 검토해서 각 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모금되는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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