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단결근 간부 복직·승진 서교공…시정권고도 '뭉개기'

징계 없애 근속승진까지…감사위 "원상회복" 요구
60일 지나도록 결론 못내…당시 인사 담당자 4명 징계도 검토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 시절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로 파면·해임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을 복직시키면서 징계기록까지 없애 일부를 승진시킨 데 이어, 이를 바로잡으라는 감사기관의 권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처분 취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이뤄진 승진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공사는 60일의 이행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징계를 다시 살릴지, 승진을 되돌릴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인사조치를 담당한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도 아직 진행 중이다.

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공사가 파악한 권고 이행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뉴스1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며 "인사처에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검토할 사항이 있어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후속 조치가 늦어진 이유로 감사 책임자 공백과 법률 검토 등을 들었다.

공사 관계자는 "신임 감사가 올 때까지 공백이 있었고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2024년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무단결근과 지정 근무지 미출근 등이 확인된 노조 간부 30여명을 파면·해임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파면·해임은 지나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공사는 노동위 판단에 따라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파면·해임 처분 자체를 직권 취소했다. 징계기록이 사라지면서 일부 직원은 근속승진까지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이 같은 공사의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위가 요구한 것은 복직이었을 뿐 기존 징계처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별도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를 취소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처분 취소를 재검토하고, 이를 전제로 이뤄진 승진도 원상회복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재심 절차까지 거친 뒤에도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현재 공사 인사처는 직권취소한 징계처분을 다시 살릴지와 이에 따라 이뤄진 근속승진을 원상회복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기관의 지적 이후에도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로 중징계를 받았던 직원들 징계기록과 승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징계처분을 취소한 공사 내부 인사 담당자들의 책임 문제도 남아 있다.

공사 감사실은 당시 경영지원실장과 인사처장, 인사운영팀장, 담당자 등 4명의 책임과 징계 여부를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감사실에서, 직권취소와 근속승진 관련 원상회복은 인사처에서 담당한다"며 "감사실 의견을 받아 인사처에서 정리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결론을 미룬 채 기존 인사 상태가 이어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관리와 감사 권고 이행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