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소문고가 사고 막는다"…서울시, 교량 해체에 드론·로봇 투입

정부 제도개선에 앞서 해체공사 안전대책 마련
해체 경험 갖춘 감리인력 현장 상주…주요 공정 영상 기록

[자료]서울시청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지난 5월 서소문고가 해체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노후 교량·고가차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사 전 해체설계를 전문가가 검증하고, 해체 경험이 있는 감리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킨다. 위험 구조물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대신 드론과 로봇 등을 활용해 점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림고가와 삼각지고가, 이촌고가 등 노후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가 잇따라 예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체 전부터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사 전 계획·설계 단계에서 토목구조물 '해체설계'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구조물을 해체하는 단계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문가가 사전에 검증한다.

해체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시행한다.

철도 위를 지나는 고가차도의 경우 안전한 해체를 위해 충분한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철도구간 공사는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에 하루 약 2시간 30분만 작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작업시간 확대를 협의할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현장을 관리하도록 감리업체 선정 기준을 바꾼다. 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참여 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한다.

또 구조물 절단이나 인양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도 강화한다. 해체설계 심의 단계에서 기록이 필요한 주요 공정을 정하고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한다. 영상은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거나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위험 구조물 점검에는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를 적극 활용한다.

구조물이 갑자기 처지거나 변형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출입을 우선 통제하고 긴급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구조물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드론·로봇·내시경 등을 이용한 '비접촉 무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7~8월 무인점검 신기술을 공개 모집해 4건을 선정했다. 성산대교와 원효대교 등에서 현장 실증을 거쳐 우수 기술을 한강 교량 점검·진단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의 설계·감리·공사비를 산정할 때 구조물 상태 검증과 무인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다. 긴급 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가입 등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적용하고 국토부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철도구간 작업시간 확보 등 추가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노후 토목구조물은 해체 과정에서 구조 상태가 계속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