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냈는데 갑자기 끊겼다"…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잇따라
1~8월 피해상담 202건…계약변경·불이행 71.3%
20·30대 피해 75%…서울시, 구글에 가족·학생요금제 도입 요청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가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20·30대였다. 전체 상담 202건 가운데 20·30대가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40대는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이었다.
실제 A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해 계정공유 업체에 1년 이용료 6만 5000원을 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업체는 홈페이지에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남은 기간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거나, 한국보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저렴한 아시아·남미 국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구글이 이 같은 이용 방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낸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계정공유 업체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장기 이용료 선결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는 2023년 이후 급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2023년 7건에서 2024년 229건으로 32.7배 늘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488건으로 증가했다.
유튜브는 2023년 12월 국내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2.6% 올렸다. 2016년 국내 서비스 출시 당시 8690원이었던 이용료는 2020년 1만 450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3년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구독료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공식 계정공유 서비스로 이동한 점도 피해 증가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의 공식 요금제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1인·라이트·연간·학생·가족 등 5개 요금제를, 대만은 1인·라이트·학생·가족·2인 등 5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학생·가족요금제를 포함해 4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1인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학생·2인 요금제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구글에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전달하고 가족·학생요금제 등 다양한 공식 요금제를 국내에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OTT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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