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법 피해자 범위 구체화…현장 목격자·구조활동 피해자 포함

사실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포함…고의·중과실은 제외
독립 사고조사위 운영·안전영향평가 절차 구체화…12월 3일 시행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사고 피해자에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된다. 대형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절차도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된다.

목격자·구조활동 피해도 '피해자'…고의·중과실은 제외

시행령안은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피해자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과 부상·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포함된다.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도 피해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구성…5년마다 종합계획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안전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 의무도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조사 절차 구체화…피해자 정보요청권도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으로 사고를 조사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방식도 시행령에 담겼다.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의 범위를 비롯해 조치계획 제출·점검, 위원장의 직무, 위원 제척·기피·회피, 예비조사, 국가안전사고조사단 구성·운영, 관계인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과 결과 발표, 정보공개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시행령안은 총 4장 48개 조문과 부칙 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