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 힘쓸 것"…공공정책에 사회적 가치 반영
인권·안전·환경·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
관련 법안 최근 국회 행안위로 이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논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사회적 가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이번 포럼이 복합위기 시대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가치기본법'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행정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현재 국회에는 최혁진·민형배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근 법안 소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행안부도 관련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행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도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조달·계약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민간 부문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업과 평가, 조달 등 실제 행정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새롭게 등장한 입법 논의는 아니다. 2014년 당시 문재인 의원 등 60명이 처음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고,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2024년 6월, 최혁진·민형배 의원 등이 2025년 12월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제도화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영국과 일본, 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관련 법·제도를 소개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영준 연세대 교수, 이희숙 변호사,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철 행안부 참여혁신국장 등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