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고위직 인사 '전국 단위'로…소방청장 전보·승진권 직접 행사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준감·감 승진·소방정 이상 전보·파견…고위직 역량평가도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 2026.9.1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공무원 고위직 인사를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인사 권한이 강화된다. 고위직 승진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4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해 마련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은 임용권을 시·도 등에 위임한 뒤에도 전국 단위 인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소방청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해 실시하는 소방준감·소방감 승진임용과 소방정 이상 간부의 소방청·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이다. 시·도별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와 파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인사 운영은 상당 부분 시·도 단위로 이뤄져 왔다. 현행 소방청 훈령상 시·도 소속 소방정 이하 인사교류도 동일 계급 간 1대1 교류가 원칙이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지역에 따라 승진이나 고위직 진출 기회에 차이가 생기고, 시·도 간 인력의 균형 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고위직에 대한 역량평가도 새로 도입된다.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고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청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지휘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지역 간 인사교류를 확대해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지휘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훈련 체계도 개편된다. 법률상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바꾸고 교육 대상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소방교육 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체소방대 등 민간 초동대응 인력도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소방간부후보생' 명칭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바뀐다. 시험 명칭 역시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통일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방간부후보생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보완적 임용권 행사 관련 규정은 이보다 빠른 공포 후 3개월부터 적용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현행 시·도 인사권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 단위 인사 운영을 보완하고,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고위직 인사체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시·도 의견수렴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