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집중점검…통학로·급식·유해환경 살핀다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광고물 5개 분야…23일까지 합동점검
146억 2000만 원 투입해 44개교 보도 설치·104곳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급식시설, 유해환경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행안부는 교육부·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을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안전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도 점검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57%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와 보행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 2000만 원을 투입해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곳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도 추가 설치한다.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서는 위생 상태와 식품 소비기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무인점포 등 위생 취약업소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판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도 단속 대상이다.
문구·완구매장에서는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살피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도 정비한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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