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자문'…전문가 30명 투입

현장 애로사항은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제도개선 추진

지난 14일에 진행된 재건축재개발전문자문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총괄자문관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자문단을 운영한다.

노원구는 지난 14일 한국도시정비학회와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자문단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한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총괄 자문관을 맡는다.

자문단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준공까지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현안을 진단하고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업주체가 직접 자문을 신청하거나 구가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찾아 지원할 수 있다.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노원구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구청장 직속 '재건축쾌속추진TF'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초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100개를 발굴·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시작했다.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 주민통지제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확대 등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15일에는 정비사업 추진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구는 현장 의견을 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전문자문단이 해결방안을 검토한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규제혁신 100'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전문자문단을 통해 사업장별 어려움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