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통시장·관광지 합동점검…바가지요금·담합 단속
14~22일 전통시장·관광지·지역행사장 점검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관광지 등을 돌며 바가지요금과 가격담합,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일부 업종은 요금 게시 의무를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까지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이다. 정부는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요금표·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 섞어 팔기, 위생 기준 위반, 추석 명절을 노린 스미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요금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 관련 신고는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을 통해 접수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이나 가격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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