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3곳, 1차 세종行에 1.5만명 이동…2차 이전은 어떻게

현재 세종 근무 공무원 약 1.7만명…수도권엔 다수 기관 소재
공청회·기관협의 거쳐 대통령 승인·고시…4분기 이전 대상 확정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 정원 1만 4731명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세종 이전은 2012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을 시작으로 주요 부처로 확대됐다. 이후 2019년 행안부 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이전했다.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부세종청사 약 1만 5400명, 임차청사 약 1700명 등 약 1만 7000명이다.

반면 수도권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경찰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각 부처 소속기관도 서울·과천·인천·경기 등에 다수 소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차 이전은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른 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전 방법·시기, 이전 비용 추정치,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2차 이전은 관계부처 회의→이전계획 변경안 수립→공청회→기관 협의→대통령 승인→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가 조정을 맡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인사혁신처는 인사,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인프라, 교육부는 교육, 세종시는 정주 여건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가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에 관보나 공보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이전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며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시기·방법, 이전 비용 등이 담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이전에는 행복도시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전 절차와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