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가는 '반쪽 세종' 줄인다…수도권 중앙부처 '2차 세종行'

43개 기관 옮겼지만 수도권에 다수 잔류…대통령실·국회도 세종으로
법 개정·청사 신축 등 변수…'완성형 세종'까지 단계적 이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허장 재경부2차관이 배석했다. 2026.9.3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해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따져 2차 이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진 중앙부처 세종으로…대통령실·국회도 이동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부처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2차 이전의 한 축이다. 정부는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을 이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기능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 2033년에는 입법부도 분원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법' 따라 행안부가 이전계획 수립…4분기 최종 명단

2차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시기를 정하는 역할은 행안부가 맡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절차는 '행복도시법'에 규정돼 있다.

행복도시법의 정식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계획에는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과 이전 방법·시기, 이전 비용 추정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이 담긴다.

행안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다. 윤 장관은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금융위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이전에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고칠 부처부터 청사 지을 기관까지…단계적 세종行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 이전할 계획이다.

기관별 실제 이전 시점은 준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과정에서는 민원·인허가·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