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도 세종 간다…"대통령실·국회 이전 맞춰 검토"

법무부·성평등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 추진
윤호중 "오늘 발표서 제외된 것 아냐…4분기 이전 대상기관 최종 확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의 세종 이전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는 2033년 일정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입법부도 분원을 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일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이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오늘 발표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 걸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됐다. 두 부처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해당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제시한 배경에 대해 "법률에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부처는 이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에 해당하는 부처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한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순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