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무부·성평등부 등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규모 큰 기관 우선"

행복도시법 개정 추진…이전 제외기관서 삭제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9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예산과 입법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며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