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새벽 6시 아이 맡긴다"…서울시 '심야돌봄' 시간당 2000원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3개월~12세 최대 540만원 지원
교대근무자·프리랜서 등 야간근로자에게도 돌봄서비스 제공

서울시 심야돌봄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병원 교대근무자나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밤늦게 일하는 부모가 시간당 2000원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교대·순환근무자와 탄력근무자, 심야영업 종사자는 물론 배달·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정기·반복적으로 일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일시적인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집인 재택근무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민간 아이돌봄 이용료를 자녀 1명당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 기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심야돌봄을 시범 운영한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면 4000원,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을 이용하면 8000원을 내면 된다. 심야돌봄은 24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심야돌봄은 전담기관이 사전예약을 받아 아동의 연령과 특성, 보호자 귀가시간 등을 확인한 뒤 돌봄인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당일 신청 등 긴급돌봄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종사자,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야간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가구를 선정한 뒤 이달 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벽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야간근로자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